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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충남도청사 담장·향나무 제거 혐의 50대 간부 공무원, 벌금형

등록 2024.11.28 14: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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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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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옛 충남도청사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허가 없이 담장을 허물고 식재돼 있던 향나무를 훼손한 혐의로 50대 간부급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역공동체과 지역사회혁신팀장을 지내던 지난 2020년 6월 10일 옛 충남도청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해 청사에 식재돼 있던 향나무를 한밭수목원 양묘장으로 이식하기로 한 뒤 소유자인 충남도의 허락 없이 조경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향나무 총 73주를 굴취해 한밭수목원 양묘장으로 이식하고 2주를 폐기한 혐의다.

또 같은 해 11월 25일부터 이듬해 1월 24일까지 옛 충남도청사 소통협력공간 조성 시설개선공사를 착공한 뒤 건설 업체 관계자들에게 청사 내 부속건물 우체국 앞부터 정문까지 100m가량의 담장과 부속 건물 주변 등 담장 87m를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에서 청사 곳곳에 심어져 있던 향나무 106주를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소유자인 충남도와 협의를 마친 것이며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고 향나무를 굴취한 이유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해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문화체육부 승인을 받아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향나무와 담장 등 제거에 대해 도 측과 문체부의 동의가 없었다거나 허가한 부분을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조사 과정에서 안전상 이유로 급박하게 수목 제거 및 담장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은 없었고 그러한 사유로 도 측에 승인요청이나 협의를 한 적이 없고 대전시 도시재생과에 요청한 적도 없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에 의하면 소통협력공간 조성 시 경계 수목을 경관 및 시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거가 필요하고 향나무를 이식하겠다는 취지로만 기재돼 있으며 담장이나 향나무의 안전상 위험에 대한 언급이 없고 전문가 자문을 구하거나 점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며 "제거된 향나무는 담장 부근에 식재되거나 경계목으로 사용돼 가치가 높지가 않았지만 조성사업을 위해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하며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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