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 신고사항 지연 처리 방지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불합리한 이유로 지연 처리 시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현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1. [email protected]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한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접수하면 이를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을 초과해 신고 사항을 처리하더라도 별도 제재 장치가 없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 의원 측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는데 이는 신고가 접수된 지 6개월가량 만에 나온 것"이라며 "법정 신고사건 처리 기한(최장 90일)을 넘긴 결정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권익위 신고사건 처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