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치우다 나무에 깔려 죽었는데…중대본은 "인명피해 없음", 왜?
제설작업 도중 사망사고만 3건…정부 공식 집계서는 제외
"지자체에서 원인조사 진행 중…'자연재난 원인' 판정 나야"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수도권 지역에 이틀째 폭설이 이어진 지난 2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골프연습장 철제 그물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있다. (사진=독자제공) 2024.11.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9일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전날까지 내린 폭설로 인한 사망사고는 4건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전 5시께 경기 용인시 백암면의 한 주택 앞에서 60대 남성이 눈을 치우다가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다. 같은 날 경기 화성시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처리를 위해 도로 통제 작업을 하던 30대 남성이 눈길에 미끄러진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경기 양평군 옥천면의 한 농가에서는 제설작업에 나섰던 80대 남성이 무너진 차고지에 깔려 숨진 일도 있었다. 같은 날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철제 그물이 붕괴되면서 제설 작업 중이던 30대 남성 1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대부분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제설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사고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피해현황에는 이 같은 사고들이 '인명피해'로 분류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전날 작성한 '11월 26~28일 대설 대처상황 보고서(28일 11시 기준)'를 보면 "인명피해는 없음"이라고 기재돼있다.
대신 "경기 양평·평택·용인에서 3명이 안전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를 입어, 원인 조사 중"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소방당국과 경찰 등을 통해 언론에서 발표되고 있는 폭설 사망사고 집계와 정부의 공식 집계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이다.
[의왕=뉴시스] 정병혁 기자 = 28일 경기 의왕시 도깨비시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빙판길을 걷고 있다. 2024.11.28. [email protected]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피해 배·보상 문제와 관련이 있다.
현행 법에 따라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2000만원 가량을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때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 등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실종·부상을 당한 경우'로 현행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인정된 경우에만 정부의 공식 인명피해 집계에 포함되고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사고가 '자연재난'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는 개인의 보험 문제나 고용업주들의 산업재해(산재) 인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택·축사 등 구조물에 눈이 과도하게 쌓이면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나 대설특보 중 폭설로 인한 눈사태로 매몰돼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인정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있어, 사망·실종·부상의 원인에 피해자의 귀책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보지 않는다.
즉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피해자가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와 시설물 붕괴 원인이 부실 시공 때문이었는지 등을 지자체에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홍천=뉴시스] 지난 27일 소방당국은 강원 홍천군 서석면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석터널입구에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행안부 관계자는 "대설이 발생했을 때 대피하거나 안전한 곳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 경우는 지자체에서 통상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경우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생한 사망사고 4건 가운데 3건의 경우에도 제설작업 도중 사망한 사고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아직 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현재는 '자연재난 인명피해'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눈이 많이 내린 날 고속도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역시 명백한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 같지만, 도로교통법상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피해자의 귀책으로 보고 이 역시 지자체에서 '자연재난 피해'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때문에 지자체 등의 자연재난 피해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공식 피해 집계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일각에선 제기한다.
다만 행안부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 판단 권한이 있는 지자체의 보고를 토대로 피해 집계를 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명피해 집계는 재난지원금과 산재, 시민보험 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지자체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려고 한다"며 "그걸 판정하는 권한이 있는 지자체 장에게 있어 정부는 지자체의 보고를 바탕으로 인명피해 집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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