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담합시켰다는 말인가"…이통3사, 법적 대응 예고
공정위, 이통3사 과징금 1140억원 부과 결정에 업계 '억울'
이통3사 "방통위 따랐을 뿐…중복 규제 억울"
공정위 "방통위 행정지도 외 합의가 법 위반"
과한 단죄 안 된다던 방통위, 결과에 말 아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지난 2015년부터 7년 동안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서로 조정하는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해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의 한 건물에 보이는 이동통신3사 로고. 2025.03.12.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2/NISI20250312_0020729706_web.jpg?rnd=20250312154836)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지난 2015년부터 7년 동안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서로 조정하는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해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의 한 건물에 보이는 이동통신3사 로고. 2025.03.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번호이동 담합 의혹에 대해 114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론을 내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통 3사는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했던 사안인 데다 뚜렷한 담합 증거가 없다는 반박이다.
1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이번 사안에서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게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공정위 의견서를 수령한 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통3사는 지금까지 통신사가 부과받은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이기도 하고, 담합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재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정위와 방통위의 규제 충돌이 불합리한 제재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중복 규제 말이 되나" vs "방통위 행정지도 벗어난 것만 제재"
이 관계자는 "수범자 입장에서는 통신 산업 관련 가장 중요한 규제 기관인 방통위가 지시하는 게 적법한지 아닌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따질 수 없다"며 "방통위에서 지시한 그대로 준수한 것이고 방통위가 담합을 시킨 게 아닌데 담합으로 평가하는 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방통위 행정지도를 벗어나 (이통3사가) 합의한 부분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통3사 중 한 곳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심사관이 말한 건 시장상황반을 하기 전 또는 시장상황반이 끝나고 통신사들끼리 모여서 합의를 했다는 건데, 제시된 증거가 없다"며 "일부 정황 증거를 제시했지만 법원에서 판단했다면 무혐의가 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이동통신3사의 합의 및 실행 사례. (사진=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2/NISI20250312_0001789915_web.jpg?rnd=20250312174328)
[서울=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이동통신3사의 합의 및 실행 사례. (사진=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IT 시장상황반이 뭐길래…담합 온상? 단통법 집행?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방통위를 담합 가담자로 지목할 땐 언제고 제재 결과를 발표할 때는 이런 내용이 빠진 게 이상했다"며 "공정위가 제시한 자료들은 KAIT가 번호이동이 어디로 몰리는지 시장 상황을 방통위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문서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공정위 심의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출석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공정위는 "방통위 의견은 위원회 합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지난해 소송 현황을 공개했다. 한 해 동안 승소율은 91.2%다. 전부승소율은 82.4%로 직전해인 2023년 71.%보다 10.6%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대응 예산은 지난해 32억원, 올해 6억원 증액된 38억원으로 책정됐다.
공정위 사건은 해당 처분이 사실상 1심 역할을 한다. 공정위가 준사법기관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이번에 이통3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고등법원 행정재판부에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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