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尹정부 2900여 규제 개선, 148조 경제 효과 기대"
토지이용규제 개선 "17조7000억원 효과 기대"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전파통신연구원에서 열린 토지규제 혁신으로 민생과 경제 도약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8. [email protected]
한 총리는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이를 통해 시장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라든지 민생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을 통한 첨단산업 산단 입주,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여행자 입국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결정 등을 주요 규제개혁 사례로 꼽았다.
한 총리는 "국제사회도 이러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지난주 OECD에서 발표한 2024년 규제정책 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정부 처음으로 규제영향분석과 사후평가 등 2개 분야에서 회원국 중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하고, 용적률도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의 경우 오수 처리 등 조건을 충족하면 음식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총리는 "토지규제로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돼 많은 기업의 투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국민들은 본인 소유 토지의 활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며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낡고 비합리적인 규제 147건을 발굴해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덕 연구개발특구는 이번 개선을 통해 600개 이상의 기업과 연구시이 확충될 수 있게 됐고, 첨단산업특화단지 용적률 완화로 반도체 등 첨단기업의 공장증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이같은 현장 변화로 경제적으로 는 약 17조 7000억원의 투자유발과 부담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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