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료추행' 대전중구청 국장, 무혐의 판단 '불송치'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찰이 동료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대전 중구청의 한 국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국장 A씨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번 달 초 제삼자로부터 A씨가 동료를 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아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 조사를 거쳐 증거를 종합했을 때 A씨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한 결과 A씨에 대한 혐의점이 없어 보여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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