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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찰, 집유 기간 또 음주사고 낸 60대 구속

등록 2024.11.28 2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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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음주운전 전력…운전자 바꿔치기 정황도

경북 칠곡경찰서 (사진=칠곡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칠곡경찰서 (사진=칠곡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칠곡=뉴시스] 박홍식 기자 =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또 음주운전 사고를 낸 60대가 구속됐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칠곡군 석적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주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음주운전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6회의 상습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칠곡경찰서는 올해 6월부터 지금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5명을 구속하고 차량 1대를 압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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