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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성매매 1000회 이상 강요한 일당 징역형 구형

등록 2024.12.11 12:16:20수정 2024.12.11 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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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지속적인 폭행, 협박, 감시, 회유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약 2년 동안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한 여성과 내연남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 혐의로 A(27·여) 등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은 A씨와 A씨의 남편, A씨의 내연남 2명 등 총 4명이다. 이들은 한집에서 같이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엽기적인 행동을 일삼았던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했던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의 남편, A씨의 내연남 2명 등에게는 징역 5년-10년을 각 구형했다. 피고인들 모두에게 추징금 2738만여원도 구형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자신의 행동들을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최대한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최후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죄송하다.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남편과 내연남들도 "죄를 고백하고 용서구한다. 피해자에게 사과드리고 싶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달았다. 정말 죄송하다"며 최후 진술했다.

변론 종결을 앞두고 피해자는 "저한테는 3살 된 어린 딸이 있다. A씨는 자신이 엄마라고 인지시키고 딸에게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강제로 먹인 후 그 모습을 보며 귀엽다고 박수치며 즐겼다"며 "딸은 빨간 음식만 보면 기겁한다.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의 어머니는 "저들은 공범이고 범죄자다. 지금은 반성한다고 하는 데 전혀 아니다. 감형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며 "(범행으로) 가정은 다 깨어졌다. 무조건 반성문만 내면 되는 것이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 들었고 합의 안했다. 애들 인생, 건강, 우리 가정 다 망가지고 깨졌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20대 여성 피해자 2명을 지속적인 폭행, 협박, 감시, 회유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지배(소위 '가스라이팅')하며 약 2년 동안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1억원 상당의 성매매 대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인 20대 여성 A씨와 남편 B씨는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 1명을 유인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어린 딸을 볼모로 삼아 유인한 후 함께 지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신혼부부에게 좋은 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내연남 C씨는 피해자 중 1명과 혼인 신고했다.

피해자 부모를 상대로 A씨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병원비를 요구하는 등 거짓말하며 합계 1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도 전해졌다.

아이스크림용 숟가락을 얼굴에 던진 후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1㎜만 남기고 모두 자르거나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한 성매매를 제대로 하는지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는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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