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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후에도 좌석 수 90% 이상 유지해야

등록 2024.12.12 12:00:00수정 2024.12.12 14: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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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4년만에 종결…마일리지 비율은 추후 결정

운수권·슬롯 반납 시기 조정…결합 전도 인정

"소비자 피해 발생 않도록 국토부와 긴밀 협의"

[인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취득하며 기업결합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대한항공은 12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가 된다. 사진은 11일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내 대한항공 모습. 2024.12.11. photocdj@newsis.com

[인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취득하며 기업결합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대한항공은 12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가 된다. 사진은 11일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내 대한항공 모습. 2024.12.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특정 노선에 공급하는 연간 좌석수를 결합 전 연간 좌석수 합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양사의 마일리지 합병 비율 방안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외국 경쟁당국 심사 완료와 코로나19 종식 등을 고려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관련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시작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약 4년 만에 종결됐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해 향후 전원회의를 통해 외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고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유럽집행위원회와 미국 법무부가 이번 결합 심사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한 데 따라 공정위도 시정조치 내용을 재검토했다.

당초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 40곳에 대해 각 노선별 공급 좌석수를 2019년 공급 좌석수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비율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남겨뒀다.

공정위는 이번에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기준을 90%로 설정했다.

예컨대 2019년 특정 노선에 연간 좌석 10만석을 공급하고 있었다면 결합 이후에는 최소 연간 9만석 이상 공급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마일리지의 경우 2019년 마일리지 제도를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으나 구체적인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추가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태모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대한항공 측에서 마일리지 합병 비율을 1대0.7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협의된 부분이 아니다"라며 "합병 비율이 어떤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유불리가 갈릴 수 있어 대한항공과 계속 협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기업결합일인 오늘부터 6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특정 국가에 취항하기 위한 통행권 개념인 운수권과 활주로 등 공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슬롯의 반납 인정 시기 역시 조정됐다.

당초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르면 대체 항공사 진입 위한 운수권 및 슬롯 반납을 기업결합일 이후부터 해야 했다.

하지만 외국 경쟁당국 심사 결과를 반영해 기업결합일 이전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한 경우도 공정위 시정조치 이행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한편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이행감독 업무 위탁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정위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중 일부를 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 40곳에 대해 2019년 대비 물가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공급 좌석수 90% 이하 축소 금지, 항공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다양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는데, 방대한 시정조치 준수 여부 감독을 위해 공정위와 조정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기업결합일인 오늘부터 90일 이내에 공정위와 협의해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공정위는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항공소비자 분야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할 계획이다.

구태모 과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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