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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신고에 앙심' 흉기 휘두른 50대 조폭 무기징역 구형

등록 2024.12.18 17:20:06수정 2024.12.18 17: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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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유흥가 접객원 알선업자간 이권 갈등 격화 '배경'

기존 업주들 '해결사' 자처, "성매매 근절" 시위에 격분·범행

"흉기로 수차례 찔러 비틀기도" VS "반성…상해치사 적용을"

'보도방 신고에 앙심' 흉기 휘두른 50대 조폭 무기징역 구형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보도방) 관련 비위를 신고하겠다는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2명을 사상케 한 50대 조직폭력배에 대해 검찰이 징역 ㅇ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18일 2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8)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보도방 운영 수익 2억7000여 만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사는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번화가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난자해 2명을 사상케 했다. 유족들은 가족을 잃었고 회복하기 어려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있는 힘껏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찌르고 흉기를 뺄 때 비틀거나 흉기가 관통하기까지 했다"며 "천인공노할 범죄에도 용서받지 못했고 수많은 시민에게 충격을 줬다"며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 도로에서 A(44)씨와 보도방 업자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는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수의 불법 직업소개소(보도방)을 운영, 주점 업주들에게 소개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조직폭력배 일원인 김씨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자처, 오랜 기간 동안 신규 보도방 업자들의 업계 진출 등을 가로 막으면서 다른 업자들과 해묵은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 A씨와 B씨는 김씨를 다른 보도방 업자들에 대한 갈취·횡령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했고, 일부 경쟁 보도방 업자들도 성매매 알선 신고까지 했다.

이에 격분한 김씨는 범행 전후 A씨 일행이 유흥가에서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 집회·시위를 벌이자 또 다시 자신을 조롱했다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김씨가 흉기를 찌를 때 다치지 않도록 흉기 손잡이에 미리 붕대를 감아놓고 A씨 등의 다리를 여러 차례 강한 힘으로 찌르고 비틀기까지 해 과다출혈을 유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 측은 "흉기에 깊게 찔리지 않게 하기 위해 붕대를 감았고, 범행 당시 시간상으로 봐도 일부러 비틀어 찔렀다고 할 수 없다. 잘못한 일임은 분명하지만 피해자가 도망치거나 반항하는 과정에서 베인 것으로도 보인다. 상해치사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다 해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열린다.

한편 이번 참극을 계기로 검·경의 전방위 수사로 이권 다툼이 있었던 유흥가 일대 보도방 업주들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등 혐의로 따로 기소돼 징역 2년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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