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거부권 공방…여 "헌법 따라 행사 하면 돼" 야 "행사하면 탄핵할 것"
여 "거부권 헌정 수호 책무…행사 당연"
야 "특검 거부하면 탄핵 추진할 수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승재 기자 = 여야는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권한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 범위는 헌정 수호 책무를 본질로 한다"며 "위헌적 법률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특히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국회증언법은 제도 남용으로 인해 신체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민감한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유출 가능성 있어 사생활과 기업 활동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행정부에서는 법안을 집행하지 않나. 그래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집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건별로 논리의 문제이지 권한대행이니 무조건 안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며 "과거 선례를 찾아보니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두 건이 있었다. 그래서 이건 개별 법안별로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은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여야가 입장이 팽팽하고 정부로서도 기존에 해오던 정책과는 상당히 다른 기조에서 오히려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헌법에 정해진 대로 권한대행이 하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내일쯤 국무회의를 열어서 농업 4법 등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며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해선 곤란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대통령 행세하려 하지 말고, 상황관리에 주력하며 국정안정에 집중하길 바란다"며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며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다면 절도범이 된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 권한대행의 권한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동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는 월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과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며 "한 대행은 국민의힘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말고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기 바란다"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준비 중"이라며 "김건희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거부하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탄핵 추진 여부를 묻자 "할 수도 있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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