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 투자주식 과대계상' 이렘, 과태료 3600만원 부과
우양에이치씨, 감사인 지정 1년 등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서 최종 결정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회사 이렘(옛 코센)이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22차 회의에서 이렘에 대해 과태료 3600만원과 함께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상당, 시정요구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렘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관계기업 투자주식 평가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작성된 사업계획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해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8년 대여금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잘못도 있다. 아울러 2020년 4월 16일 제출한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19년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신한회계법인에게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이렘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치가 취해졌다.
이날 함께 증선위 안건으로 상정된 우양에이치씨는 감사인 지정 1년이 부과됐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이렘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에서 결정된다.
우양에이치씨는 2021년 리스 관련 자산·부채 과소계상, 수익인식 관련 회계 처리 오류를 지적받았다.
이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한 다산회계법인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우양에이치씨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이 부과됐으며, 과징금은 금융위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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