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깜깜이 배당' 개선 여부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배당액 先확정 기업 지난해 109곳뿐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공시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투자자들이 회사의 배당 금액 확정 이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하는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배당 절차 개선 여부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토록 했다.
금감원은 19일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해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금융위와 법무부 등은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의 배당액을 미리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통상 배당기준일인 12월31일에 배당권자가 먼저 확정된 뒤 배당금 규모가 후에 확정돼,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깜깜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에 따른 개선이었다.
당국은 기업이 정관 개정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같은 제도 시행 이후 유가·코스닥 상장사의 약 42.3%(1008개사)가 배당 절차 개선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해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하지만 정관에 따라 실제로 배당 절차를 개선한 기업은 시행 첫해 109개 상장사에 그친다. 정관 개정에도 기존 관행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이 배당 절차 개선 방안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해 투자자가 손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변경된 서식에 따라 기업들은 배당에 대한 회사의 정책 기재란에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배당 절차 개선 방안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향후 계획 등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정관 변경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배당기준일을 주총일 이후로 했는지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공 여부'를 'O·X'로 기재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 의사 결정 전에 배당 기준일이 언제인지, 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회사의 배당 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마련해 투자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달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에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 절차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유념해달라"며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들은 주총을 통해 배당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길 바라고, 아직 정관을 정비하지 않은 기업들은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 절차 개선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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