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18억 횡령 지역 언론사 대표 징역 3년
5년간 18억1200만원 보조금 가로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18억원대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언론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은 19일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역 언론사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포항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치르면서 18억120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광고기획사로부터 행사 보조금을 광고비로 가장해 돌려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송병훈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포항시를 속이고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가로챘고 범죄 수익도 은닉했다"며 "피고인이 남긴 차액은 9억3650만원에 달하는데 2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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