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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속가능 도시 평가서 2년 연속 대상 등[성남소식]

등록 2024.12.20 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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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지속가능 도시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0년부터 인구 10만 명 이상 73개 도시를 대상으로 매년 교통 관련 환경·사회·경제 지표를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시는 인구 30만 이상 단일도시 대상으로 하는 ‘나 그룹’에서 2021년과 2022년 최우수상, 2023년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도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성남시가 시민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시는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이용자 확대 ▲온실가스 저감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 ▲주차 수요 관리 ▲출퇴근 교통 수요 관리 ▲자전거 및 보행 활성화 ▲교통안전성 제고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등에   노력해 왔다.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법제처장 표창 수상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제정·공포한 ‘이상동기(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가 법제처 선정 우수조례로 뽑혔다고 20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제·개정한 지자체 조례 중 공모 신청을 받아 내부심사(1차), 지자체 공무원 투표·전문가 심사(2차), 최종 국민 투표(3차) 로 총 9개의 우수조례를 선정했다.

시가 제정한 피해자 의료비 지원조례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제정돼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에게 지자체 차원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치료 이후 상해 관련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검진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등이다

우수 선정 조례는 1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표시되며 법제처가 발간하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집’에도 실려 전국에 공유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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