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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연말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거래 마쳐야"

등록 2024.12.20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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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휴장…30일까지 결제 필요

예탁원 "연말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거래 마쳐야"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오는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결산 주총 의결권 등 행사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30일에 결제가 되려면 2영업일 전인 26일까지 거래가 필요하다. 27일 매수했을 경우 31일이 휴장일이라 내년 1월2일에 결제가 이뤄진다.

다만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주총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보유 실물주권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에는 31일 오전까지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과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등록 대상이 아니라면 31일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사(지점)를 방문해 27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하는 게 필요하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총 소집통지서와 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우편물 수령을 위해 31일까지 현재 거주지 주소로 등록·변경하는 것이 좋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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