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혐의 기소' 대구 동구청장, 내년 1월 첫공판
정자법 위반 첫 공판 내년 1월9일
"1심 결과가 나오면 입장 밝힐 것"
[대구=뉴시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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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구시 동구 등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청장과 동구 민원비서관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내년 1월9일 진행된다. 사건은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 19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윤 청장의 변호인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내년으로 변경됐다.
A씨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회계책임자로 활동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윤 청장의 개인 계좌로 수천만원을 받아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구청장 명의의 계좌에서 정치 자금이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는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청장은 지난해 말부터 결근과 동정 일정을 소화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건강 이상설이 돌았다.
그는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건강이 악화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전혀 아니라고는 말 못한다.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리를 마련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청장은 이날 "법원 1심 결과가 나오는대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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