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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NO" 제주 계절관리제, 불법 소각 등 단속

등록 2024.12.20 11: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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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시 시가지와 한라산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시 시가지와 한라산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도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자동차 공회전 관리 ▲불법소각 단속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 등 대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대기배출시설의 불법연료 사용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상태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대응 점검도 강화하며,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과 잔재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집중 수거도 실시한다.

제주도는 당일 초미세먼지 농도와 다음 날 예보 농도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시간당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50㎍/㎥(미세먼지농도단위·세제곱미터당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는 75㎍/㎥ 이상을 기준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사이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제주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5.1㎍/㎥을 기록했다. 이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평균 22.4㎍ 대비 32.6% 감소한 수준이다.

제주지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5년 23㎍/㎥에서 2018년 26㎍/㎥, 2020년 19㎍/㎥ 등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제주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14㎍/㎥로, 전국 평균 19㎍/㎥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지역의 청정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분야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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