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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부당표시·광고 53건 제재…과징금 총 5.8억

등록 2024.12.23 10:00:00수정 2024.12.23 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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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데도…페인트 '라돈 차단' 등 표시·광고

형식표지판 갈아끼워 실제보다 1~3년 최신 둔갑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순국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며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4.2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순국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며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4.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부당 표시나 광고를 제재해 총 과징금 5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3일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53건을 적발·제재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 표시·광고 여부는 거짓·과장성·기만성이나 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저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올해 공정위가 제재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중 대표적인 경우는 페인트 판매사업자들의 '친환경' 과장 광고였다.

이들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했다.

라돈 유해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져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라돈 저감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제품의 특수한 성능 중 하나로 강조해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을 방해한 것이다.

SNS 후기와 관련해 인플루언서들에게 실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한 것처럼 꾸며내도록 한 경우도 제재 받았다.

광고대행업 사업자 2곳은 인플루언서들을 모집해 광고주의 상품·용역을 홍보하는 광고물을 SNS에 게시하게 하면서 해당 제품을 체험하지 않았음에도 직접 경험하거나 사용해본 것처럼 광고하게 한 것이다.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채 광고한 점도 문제가 됐다.

농업기계 제조 연월을 실제보다 최근에 제조된 것처럼 조작한 경우도 제재 대상이었다.

일본 농기계 제조업체 '얀마'의 한국법인이 농기계 400여대의 형식표지판 상 제조연월을 실제보다 1~3년 최근에 제조된 것처럼 거짓 표시한 것이다.

이들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억원을 부과 받았다.

한편 부킹닷컴은 특정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하면 무료 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거짓 광고했다.

이들은 전세계에 택시 서비스 제공 프로모션을 제공하다가 국내 소비자에 대한 프로모션을 중단했는데, 국내 소비자에 대한 광고는 중단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부킹닷컴에게 과징금 1억9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상품·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감시하겠다"며 "또 소비자의 상품·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 역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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