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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호원지회 "고법, 교섭응낙 가처분 결정 서둘러야"

등록 2024.12.23 13:23:26수정 2024.12.23 13: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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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가 23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고법은 호원지회가 신청한 교섭응낙 가처분 신청 항고에 서둘러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 제공) 2024.1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가 23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고법은 호원지회가 신청한 교섭응낙 가처분 신청 항고에 서둘러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 제공) 2024.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는 23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고법은 호원지회가 신청한 교섭응낙 가처분 신청 항고에 서둘러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사측의 불법행위로 교섭권을 뺏긴 지 5년이 됐다. 수많은 재판에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었고 2020년 당시 유일한 노조는 금속노조 호원지회임이 명확하게 증명됐다"며 "(그럼에도) 호원은 교섭창구 단일화와 현재 대표노조가 있다는 이유로 교섭을 9차례나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지법은 충분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유, 가처분 결정이 채무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본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기각했다"며 "광주지법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사측의 처벌 등을 확인했음에도 교섭권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7월 즉시 항고했으나 현재까지 5개월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지금 교섭을 하더라도 5년이나 지연된 권리다. 권리를 빼앗긴 상태에서 노동조합은 매우 어렵게 운영됐고 퇴직 노동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못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는 호원과 유사한 사업장에서 가처분이 인용돼 교섭권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며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이번 사례와 매우 유사하지만 호원의 사건 만큼은 지연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 내년 봄까지 가처분 결정이 늦어지는 것이 아닌지 호원의 노동자들은 답답하다"며 "광주고법은 하루빨리 교섭응낙 가처분에 대해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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