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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KTX 할인율 표기' 공정위 시정명령에…"2021년부터 이미 개선" 해명

등록 2024.12.23 18: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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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실·우등실 할인율 ‘운임 00%’로 표기해와

[서울=뉴시스] 사진은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의 모습. (사진=한국철도공사 제공) 2024.1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의 모습. (사진=한국철도공사 제공) 2024.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KTX 특실 할인율 표기 시정명령’과 관련해 지난 2021년 11월부터 KTX의 특실 할인율 표기 방식을 개선·시행하고 있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23일 코레일의 승차권 할인율 관련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4년 10월29일부터 2021년 11월3일까지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면서 할인 내용과 관련해 중요 사실을 누락·축소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특가, 청소년드림, 힘내라청춘, 다자녀행복, 기차누리 등 할인상품을 광고하면서 홈페이지에 '30% 할인'·'20% 할인'과 같이 특정 할인율만큼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과 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실제로는 전체 가격이 아닌 운임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된 것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지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승차권을 구입하는 고객이 오해하지 않도록 열차 승차권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지적에 따라 이해 11월부터 특실과 우등실 할인율 표기를 ‘운임 00%’로 변경하고 안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열차 승차권 여객 이동의 대가인 운임과 특실·우등실 등에서 이용하는 부가적 서비스의 대가인 요금으로 구분돼 있으며 승차권 할인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운임에만 적용하고 요금은 할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승차권 예매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서도 안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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