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시흥시, 골목형 상점가 집중 육성…"다양한 혜택"

등록 2025.01.30 14:13: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정 기준 '2000㎡ 내 25개 이상 점포'로 완화

[시흥=뉴시스] '골목형 상가' 집중 육성 안내문. (안내문=시흥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흥=뉴시스] '골목형 상가' 집중 육성 안내문. (안내문=시흥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올해 ‘골목형 상점가’를 집중적으로 육성·발전시킨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지정 조건을 완화한 가운데 해당 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곳에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시설·경영현대화, 환경 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이를 위해 시흥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상점가 지정 기준을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에서 2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시흥시는 해당 상점가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의 현대화 등 다양한 혜택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창의와 개성이 넘치는 골목상권 조성으로 차별화된 상권을 조성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00㎡ 이내의 면적에 25개 이상 점포가 밀집하고, 해당 구역 내 상시 영업 중인 상인의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인 조직이 결성돼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