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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에서 혼인 신고하고 결혼장려금 100만원 받자"

등록 2025.01.31 12: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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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밀양 시민이면 100만원 지원

[밀양=뉴시스] 밀양시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안내문. (사진= 밀양시 제공) 2025.01.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밀양시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안내문. (사진= 밀양시 제공) 2025.01.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2025년부터 밀양에서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시가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이후 혼인신고자로 6개월 이상 밀양에 주소를 둔 19세에서 49세의 신혼부부이다. 결혼장려금은 밀양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신청은 부부 중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055-359-5104)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첫출발하는 신혼부부들이 밀양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생활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 청년세대가 행복한 밀양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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