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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종변론 방청 간 與의원들…"기각 확신" "각하해야"

등록 2025.02.25 14:52:54수정 2025.02.25 15: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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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탄핵안, 국회 의결 거쳤어야…각하가 마땅"

윤상현 "내란죄 삭제부터 위법…100% 인용 안 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국민의힘 주호영, 나경원 의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방청하기 위해 앉아 있다. 2025.0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국민의힘 주호영, 나경원 의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방청하기 위해 앉아 있다. 2025.0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한재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 방청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일 헌법재판소에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면서 기각 결정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삭제했다는 이유를 들며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방청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최종 진술을 어떻게 할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무엇보다 헌재가 그동안 파행을 거듭하면서 불법적인 재판 진행을 한 것에 대한 많은 국민의 우려가 종식될 수 있도록 헌재가 공정한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헌재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재판 진행때문에 불행을 겪지 않도록 헌재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탄핵을 기각해줄 것으로 저는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탄핵재판으로 국민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이후 단 11일 만에 내란몰이 탄핵을 했다. 그러나 헌법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내란죄 부분은 완전히 삭제됐다"면서 "기본적으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하며 각하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탄핵소추가 인용이나 기각이 아니라 각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소추안의 내란죄 부분을 삭제한 것부터 기본적으로 위법에 위법이 계속 더해졌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탄핵소추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삭제됐다"며 "그럼 헌재에서 당연히 그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국회로 보내든지 각하해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의결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저는 (탄핵소추가) 인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100% 안 된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최후변론 메시지에 대해 "작금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본인의 진솔한 사과가 있지 않을까.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국가적인 과제에 대해 통합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겠나"라고 예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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