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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특례 1호' 셀리버리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

등록 2025.01.31 13: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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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조대웅 대표 구속송치

연구비 명목 등으로 자금 조달 후 다른 사업체 인수

[사진=뉴시스] 셀리버리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셀리버리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지난 2023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 무릎까지 꿇으며 회사 정상화를 약속했던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바이오 기업 셀리버리 조대웅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송치했다.



셀리버리 창업자 조 대표는 지난 2021년 연구개발비 명목 등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해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한 뒤, 목적과 달리 이 돈으로 다른 사업체를 인수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최근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2022년도 회계에서 감사의견 거절 의견이 나올 것을 미리 알고 2023년 초 수억원 규모의 차명주식을 매도하는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대표에게 수백억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셀리버리는 지난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TSDT)을 앞세워 파킨슨병, 췌장암, 코로나19 등 치료제 개발에 나서면서 한때 주가가 10만원이 넘어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9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3월 외부감사인이 2022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제출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어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의견거절을 받으며 작년 6월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같은 달 셀리버리가 서울남부지법에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상폐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조 대표는 2023년 3월 셀리버리 주총에서 무릎까지 꿇어 주주들에 사과하며 재신임을 받아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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