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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화물·여객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

등록 2025.01.31 14: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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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심야시간대 주거밀집지역 등에서의 화물·여객자동차 불법주차와 건설기계 주기장 이탈행위를 연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로, 주요 단속 장소는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과 민원 다발지역이다.



시는 별도의 단속반을 편성해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한 화물·여객자동차와 주기장을 이탈한 건설기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 소유주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3~5일의 운행정지 또는 5만~30만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하남시 관계자는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화물·여객 자동차의 밤샘 주차와 주기장 이탈 건설기계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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