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새내기 공무원 사망' 상급자 정직 3개월
![[괴산=뉴시스] 충북 괴산군청 전경. (사진=괴산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13/NISI20250113_0001748563_web.jpg?rnd=20250113083431)
[괴산=뉴시스] 충북 괴산군청 전경. (사진=괴산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안성수 기자 = 공직 입문 두 달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충북 괴산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빌미를 제공한 상급자에게 중징계가 떨어졌다.
31일 괴산군에 따르면 충북도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숨진 9급 공무원 A(38)씨의 당시 상급자 B씨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지난해 1월 임용된 A씨는 지난해 3월4일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유서가 없는 점, 타살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일반 변사사건으로 처리했다.
유족들은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해당 건은 지난해 5월 충북도에 이관됐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B씨를 조사한 결과 과도한 업무지시를 한 점 등 부조리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처분에 불복한 B씨는 재심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