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버스에 치여 중상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의왕경찰서는 27일 버스 운전기사 A(50대·여)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10분께 의왕시 오전동 한 삼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다가 B(10대)양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삼거리에서 직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을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중상을 입어 병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했다. 아이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위반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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