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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가정집 녹슨 수도관 교체 지원…최대 180만원

등록 2025.02.06 09: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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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 부적합 판정 가구 대상

[성남=뉴시스] 성남시 가정집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안내문 (사진=성남시 제공) 2024.02.06.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성남시 가정집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안내문 (사진=성남시 제공) 2024.02.06.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가정집의 녹슨 수도관 교체에 최대 18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2억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2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주택 중에서 아연도 강관으로 만든 수도관을 사용해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 ▲시청 정수과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에서 먹는 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다. 단,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승인 건축물 등은 제외로 한다. 지원금은 주택 전체 면적에 따라 다르다.

최대 지원금(180만원) 범위에서 건물연면적 60㎡ 이하의 주택은 공사비의 90%, 61~85㎡는 공사비의 80%, 86~130㎡는 공사비의 30%를 보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전체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지원금(1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수도→민원서식), 공사비 견적서, 수질검사 성적서 또는 아연도 강관 촬영 사진 등을 시청 5층 수도시설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서 이메일(swsd@korea.kr)로 보내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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