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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부정 지출' 적십자봉사회 지역구협의회장 선고유예

등록 2025.02.07 11:30:00수정 2025.02.11 14: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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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 문화상품권 등 150만원 상당 임의 지출

법원 "횡령금액 모두 반환, 오랜기간 봉사 참작"

'회비 부정 지출' 적십자봉사회 지역구협의회장 선고유예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적십자봉사회 회비를 부정하게 쓴 적십자봉사회 임원에게 법원이 선처를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권노을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청원지구협의회장을 지낸 A(65)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했다고 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1월2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금은방에서 금배지 3개(100만원 상당)와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문화상품권(50만원 상당)을 구매하는 데 회비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비는 식사, 회원 애경사, 장학금 등 봉사활동 관련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지출 시 임원 회의나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A씨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비로 회장 이임 기념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관례에 따라 전임 회장들의 퇴직 때에 회비를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를 받았고 관리 및 사용을 사무부장이 맡았다 하더라도 지출 여부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회원들의 항의에 따라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오랜기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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