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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음식의거리, 안동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록 2025.03.11 08: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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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동 원도심 음식 특화 거리…113개 점포 밀집

 [안동=뉴시스] 안동시청에서 10일 안동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이 열리고 있다. 2025.03.11. (사진=안동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안동시청에서 10일 안동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이 열리고 있다. 2025.03.11. (사진=안동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는 안동음식의거리 상점가를 안동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안동음식의거리 상점가는 맛집이 밀집된 안동시 중구동 원도심의 음식 특화 거리이다.



안동음식의거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임에도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등록되지 않아 그간 온누리상품권 결제 등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지정으로 골목형상점가에는 113개 점포(면적 1만695㎡)가 포함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상점가 환경개선 및 공동마케팅 등 각종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안동시는 이번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이어 향후 다양한 지역에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 발굴할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 경기 불황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상권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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