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음식의거리, 안동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중구동 원도심 음식 특화 거리…113개 점포 밀집
![[안동=뉴시스] 안동시청에서 10일 안동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이 열리고 있다. 2025.03.11. (사진=안동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1/NISI20250311_0001787928_web.jpg?rnd=20250311082811)
[안동=뉴시스] 안동시청에서 10일 안동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이 열리고 있다. 2025.03.11. (사진=안동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안동음식의거리 상점가는 맛집이 밀집된 안동시 중구동 원도심의 음식 특화 거리이다.
안동음식의거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임에도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등록되지 않아 그간 온누리상품권 결제 등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지정으로 골목형상점가에는 113개 점포(면적 1만695㎡)가 포함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상점가 환경개선 및 공동마케팅 등 각종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안동시는 이번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이어 향후 다양한 지역에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 발굴할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 경기 불황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상권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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