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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보툴리눔 '메디톡신 허가취소' 소송 최종 승소

등록 2025.03.13 16: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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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식약처의 상고 기각

[서울=뉴시스] 메디톡스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메디톡스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제약바이오기업 메디톡스가 주름 개선용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취소 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특별1부는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3개 품목(50·100·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등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모두 취소가 확정됐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해당 품목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을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며 2020년 6월 이들 3개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해당 처분에 대한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그동안에도 메디톡신 판매는 이뤄지고 있어서, 이번 판결에 따른 판매 여부 변동성은 없을 전망이다.



이 소송과 별개로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 없이 수출용 톡신을 제조·판매했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메디톡신' '코어톡스'에 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중(3심)이다. '이노톡스' 허가 과정에서 안정성시험 자료를 조작한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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