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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만안구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금고이사장 후보 고발

등록 2025.03.13 16: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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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일인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새마을금고 본점에 설치된 청운효자동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5.03.0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일인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새마을금고 본점에 설치된 청운효자동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5.03.05. kmn@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일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련 당시 선거공보 등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말경 당선될 목적으로 해당 금고의 이사장 재직 시 경영평가 등에 관한 실적을 허위로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거인 1만5000여명에게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위탁선거법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금고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위탁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라도 적발 시 엄정히 조사·조치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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