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효성티앤씨 등 '이사 보수 한도' 안건 '반대'
HS효성첨단소재에도 "이사 보수 한도 과다하다"
포스코홀딩스·하이트진로 안건에는 모두 '찬성'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국민연금이 효성티앤씨와 HS효성첨단소재에 이사 보수 한도 수준이 과다하다며 의결권 '반대'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13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해 효성티앤씨, HS효성첨단소재, POSCO홀딩스, 하이트진로 총 4개사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책위는 오는 20일 열리는 효성티앤씨, HS효성첨단소재 정기 주주총회의 안건 중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했다. 보수 한도 수준이 보수 금액에 비춰 과다하다고 판단해서다.
그외의 안건에 대해선 찬성하기로 했다.
포스코홀딩스와 하이트진로 정기 주총 안건에 대해서는 사내·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안건에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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