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서도 신변보호 받는다
수원고법, 법정 질서 유지권 차원서 결정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4.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14/NISI20241114_0020596004_web.jpg?rnd=20241114150131)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4.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법원 청사 내에서 신변보호를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법정 질서 유지권 차원에서 김씨의 신변보호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이 사건 1심 과정에서 진행된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 출석과 퇴정 과정에서 법원 보안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을 예정이다.
김씨 측도 지난 14일 법원에 신변보호요청을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관계자는 "1심에서 이미 진행됐던 사안으로 법정 질서 유지권 차원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모두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과 김씨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첫 재판은 18일 오후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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