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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후 도주 40대, 출석 불응에 체포…구속영장

등록 2025.03.20 15:38:15수정 2025.03.20 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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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북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북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40대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다 자동차도 뺏기고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A(49)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후문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의 상태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주행 중인 승용차를 추돌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상대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어 지난 2월18일 오후 8시40분께에도 광주 북구 중흥동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자 최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서 18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모처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소유한 SUV도 압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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