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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백현동 발언' 문제 제기 없던 2심…유죄 유지 가능성은

등록 2025.03.22 08:00:00수정 2025.03.22 09: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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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이모씨 "국토부가 협박? 말이 안 돼"

재판장 "압박 안 오갔냐" 재차 질문하기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단식농성장을 찾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14일째 단식 중인 공동의장단들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단식농성장을 찾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14일째 단식 중인 공동의장단들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 내려지는 가운데, 법조계는 항소심 재판부가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성남시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증인에게 반복적으로 질문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이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된 것과 비교해 볼 때, 백현동 발언은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만큼 1심의 유죄 선고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대표 발언이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할 정도에 이르는지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기일 때까지 장고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차 공판 증인 "국토부 협박? 말이 안 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전날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등 막판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6차례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검찰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등 수차례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한국식품연구원 청사이전사업단장 출신 이모씨가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 회의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재차 질문한 것 외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씨는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국토부는 한국식품연구원 회의에 왔을 때 성남시 공무원들을 불러 용도변경을 독촉하고 압박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인사하고 가는 것"이라며 "관계기관에 도와 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독촉하고 압박)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해당 증언과 관련해 검찰이 "용도변경 안 해주면 (국토부가)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했냐"고 묻자 이씨는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대답했다. 검찰의 "그런 말을 직접 듣거나 누구로부터 전해들은 적 있냐"는 질문에도 이씨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재판장은 "추가로 더 물어볼 게 있다"며 관계기관 회의에서의 국토부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물었다. 그러면서 "압박이나 이런 게 오간 회의는 아니었냐"고 질문했다.

이씨는 "실무자들끼리 차 한 잔 마시고 인사드리고 '반갑습니다'는 했다"며 "서로 얼굴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부처, 지자체가 왔다갔다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냥 차 한 잔 마시는 분위기였다"고 답했다.

'백현동 발언'은 문제 제기 없던 재판부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 재판부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성남시 협박 발언은 1심의 유죄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부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1심과 같이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끝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의택 형법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대부분의 항소 사건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면 항소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부분은 유죄가 유지될 수도, 무죄로 뒤집힐 수도 있지만 언급이 없었다면 1심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사건을 다수 심리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부분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알 수 없지만 문제 제기가 없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표현의 자유나 발언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고려해 피선거권 박탈형을 유지할지 말지를 끝까지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공직 취임·임용도 불가능하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와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백현동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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