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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몰랐다" "백현동 협박" 이재명 2심 결과…대선가도 최대 고비

등록 2025.03.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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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김문기·백현동 발언 일부 유죄 선고

2심, 김문기 관련 檢에 공소장 변경 요청

검찰, 징역 2년 구형…李 "표현상의 부족"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3.2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3.2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1심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경우 대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거나 피선거권 박탈형을 면하게 되면 이 대표 지지층은 더욱 결집하고 대선가도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와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경기지사가가 되고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등 크게 세 가지 발언으로 기소됐다.

또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해 백현동 용도변경을 인허가한 것이다"는 발언도 선거법 위반 대상에 올랐다.

항소심 선고 쟁점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와 '국토부 협박' 발언 등 두 가지다.



1심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 공표한 경우 올바른 선택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 가볍지 않다"며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재판부가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공소사실을 특정하라"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을 두고 감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만큼 1심의 유죄 선고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명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켰다"며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 "'협박'은 사실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저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내가 기억하는 것은 진실이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 나중에 기억이라는 것이 소실돼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꾼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날 전부 무죄를 선고받지 않으면 대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사법리스크를 안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심의 일부 유죄가 무죄로 뒤집히거나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이 대표의 지지층은 더욱 결집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의 이른바 '6·3·3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이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26일 이내 확정 판단을 내려야 한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공직 취임·임용도 불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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