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위' 박우량 신안군수 대법원서 직위상실 확정
부군수 직무대행 체제로…보궐선거 일정은 '미지수'
![[서울=뉴시스]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사진=뉴시스DB) 2023.10.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0/05/NISI20231005_0020076120_web.jpg?rnd=20231005145313)
[서울=뉴시스]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사진=뉴시스DB) 2023.10.05.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공무원 채용 과정에 면접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해 직위 상실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박 군수가 낙마하면서 군정은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박 군수 측의 상고 기각 판결을 했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면접 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 청탁이 있었던 지원자 9명을 임기제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 발견된 채용 대상자 이력서를 빼앗아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박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지자체 채용마저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이라며 "공무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장이 특정인 채용을 지시했다"면서도 "신안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용 청탁 관련 금품 수수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박 군수와 공모해 공동으로 직권남용 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4명 중 3명은 각각 벌금형이, 나머지 1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박 군수 측이 주장한 압수·수색 영장의 객관적 관련성, 압수물의 유죄 증거 사용,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절차의 적법성과 참여권의 보장·증거 능력, 공소사실에 적용된 혐의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와 판단 누락의 잘못은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박 군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박 군수는 직을 잃는다.
현행 법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제외한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부군수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신안은 군수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이미 올 상반기 4·2재보선 선거구가 확정됐다. 올 하반기 재보선 역시 내년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와의 시간적 간격을 감안하면, 치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
현행 선거법 201조는 재·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재보선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관기관, 지역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재보선 일정을 확정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부군수 직무 대행 체제가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유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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