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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4월말까지 2024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실시

등록 2025.03.31 15: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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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 (사진=한강유역환경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 (사진=한강유역환경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690곳에 대한 2024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4월 한 달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는 화학물질 취급 과정에서 대기와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기물 또는 폐수 처리업체로 이동된 화학물질의 양을 파악하는 조사다.



조사대상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의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중 포름알데히드 등 415종을 연간 기준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다.

올해 조사대상 사업장은 화학물질 취급량과 배출량, 폐기물 또는 폐수에 포함돼 사업장 외부로 이동된 양 등을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4월30일까지 작성·제출해야 한다.

또 취급량 미만 또는 배출시설 폐쇄 등의 사유로 조사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중 조사표 제출 공문을 받은 사업장 역시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비대상 신고해야 한다.



지침서 및 교육자료는 한강유역환경청 및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월10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4월15일 평택상공회의소에서 조사 사업장을 위한 집합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수도권에 소재한 사업장이 스스로 화학물질 배출량을 파악해 자발적인 수도권 내 배출 저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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