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강연서 보험 불완전판매"…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05/NISI20210205_0000686568_web.jpg?rnd=20210205152100)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금융감독원은 2일 유명인 무료강연을 활용한 '브리핑 영업 방식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육아 관련 SNS에 연예인·유명인의 무료강연을 홍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무료 강연은 레크레이션 강사가 경품행사를 진행한 후 영업 설계사가 재무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종신보험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소비자는 설계사가 홍보한 무·저해지환급금형 단기납 종신보험이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무·저해지환급금형 보험상품은 표준형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중도 해지 시 돌려받는 환급금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적거나 없을 수 있다.
또 법령이 개정되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거나, 이번달까지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등의 절판마케팅에도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보험상품이 실제 판매 중단이 예정돼 있지 않거나, 판매가 중단돼도 보장이 유사한 상품이 다시 출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설계사는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없다'며 단체 가입을 유도하는데, 소비자는 이에 따르지 말아야 한다. 브리핑 영업 현장에서는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며 단체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다.
브리핑 영업 현장에서 들은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험약관·상품설명서 등의 내용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 작성시 키, 몸무게, 직업 등 질문사항을 정확하지 않게 작성하도록 유도하는데, 이는 고지의무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는 점에서 향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또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해피콜의 질문을 직접 꼼꼼하게 읽고 이해한 후 답변해 소비자 권리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보험GA협회와 협업해 보험업계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겠다"며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브리핑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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