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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내달 9일까지 불법대부광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록 2025.04.07 17: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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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시내 한 거리에 사금융 광고 전단이 널려있다. 2024.06.1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시내 한 거리에 사금융 광고 전단이 널려있다. 2024.06.1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이 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불법 대부광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서금원은 '불법사(私)금융, 불행사(死)금융! 대국민 신고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신고는 서금원 홈페이지 내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온·오프라인 채널의 불법 대부광고 중 대출, 대부, 일수, 월수, 달수 등 대출광고임을 알 수 있는 단어를 포함하고 업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전단지, 인터넷 게시글 등이다.

서금원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법 대부광고 우수 신고자 30명(신고 건수 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신고 참여자 300명 등 330명에게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또 이벤트 홍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경기복지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배너를 게시했다.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내 도·시·군청 및 경찰서에도 홍보 포스터를 부착했다.



이재연 원장은 "취약계층일수록 제도권금융을 이용할 기회가 적고 정보 접근성이 낮아 불법사금융에 빠질 위험이 높다"며 "불법사금융과 반사회적 대부 계약으로 서민·취약계층이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금원은 2023년 6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불법 대부광고 1만6978건을 신고 받아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웹사이트 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 중지를 신청하는 등 예방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 변작방지 시스템을 통해 서민금융 사칭 문자 및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사칭 전화를 사전에 차단,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법정 최고 금리(연20%)를 넘어서는 대출을 받고 있거나 불법 추심 피해에 노출됐을 경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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