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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서류 미수령…대법, 인편 전달 요청

등록 2025.04.07 17:41:00수정 2025.04.07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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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서류 받지 않아

상고심 심리에는 문제 없을 듯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에서 사건을 넘겨 받아 같은 달 31일 이 대표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지만 닿지 않고 반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 자택과 사무실 관할 법원에 인편 송달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의 항소심 심리가 시작할 때도 소송기록을 받지 않아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법원도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이 대표가 집행관 송달을 받지 않아도 대법원 심리는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인인 검찰은 대법원에서 소송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열흘이 지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를 시작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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