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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이수 인준안 2표차로 부결···찬·반 각 145, 기권 1 무효 2

등록 2017.09.11 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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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직권상정 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에 대해 투표를 하고 있다. 2017.09.11.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직권상정 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에 대해 투표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인준안)이 인사청문회 95일만인 11일 국회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표결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앞서 국회는 올 6월 두 차례에 걸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자료 미제출과 증인·참고인 불출석을 문제 삼았고 김 후보자의 '민주당 편향판결' 의혹 관련 자료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방대한 양의 판결문을 모두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도 없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하는 분위기를 보인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준안 채택이 불발된 이후 과거 재판관 시절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일부 기독교계의 주장도 제기돼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날 국회의 부결로 183일째를 맞은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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