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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혹 조사결과⑦]판사들 온라인 카페 감시…폐쇄 방안까지 검토

등록 2018.05.26 0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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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카페 내부 변화 모색·분위기 유도"

"업무방해죄 성립은 어렵다" 조사단 결론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법원행정처가 법관들로만 구성된 비공개 인터넷 카페의 동향을 파악하고, 자진 폐쇄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5일 3차 회의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판사판야단법석(이사야)' 카페는 지난 2014년 10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인 한 판사가 개설한 곳으로, 법관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곳이다. 조사단은 법원행정처가 이 카페의 동향을 파악한 정황 등을 파악했다.

 조사단은 이 카페 특성상 전관예우, 재판 합의부 내부 사정, 법관 인사 등에 관한 민감한 내용의 게시글이 유출될 경우 세간의 관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법원행정처가 이같은 점을 우려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검토했다는 게 조사단 설명이다.

 조사단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카페를 자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을 확인했다. 선배 법관이 다수 가입해 내부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이다. 또한, 법원행정처 전·현직 관계자들이 카페 분위기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한 정황도 포착했다.

 조사단은 "목적의 정당성이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단이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익명 카페로서 게시글 명의자가 중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민감한 글은 일정 게시 후 자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그친 점 ▲이 같은 글을 장기간 지속·연속적으로 게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업무방해죄 성립은 어렵다고 봤다.

 조사단은 "소속 법원장이 카페 운영자에게 민감한 내용의 게시글 유출 위험성 등에 대해 조언하는 것 자체는 사법행정권 남용이라 단정할 수 없다"라면서도 "법원행정처가 이를 넘어서 운영자에게 공지글 초안까지 작성해 전달한 것은 지나친 개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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