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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 2심 당선무효형 판결에 성남 공직사회 '뒤숭숭'

등록 2020.02.06 17:57:05수정 2020.02.07 09: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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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장 역점사업 등 시정 동력 잃을까 걱정

"재판과 무관하게 소임 다할 것…상고하겠다"

 [수원=뉴시스] 재판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수원고법을 나오는 은수미 시장. 2020.02.06.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재판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수원고법을 나오는 은수미 시장.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이준구 기자 =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에서의 90만 원 선고를 뒤집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성남시 공직사회와 지역 정가가 술렁거리고 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열린 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150만원보다 두 배나 높은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3배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은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그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조심스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은 시장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실낱 같은 희망을 걸어볼 수는 있다.

당선무효형의 판결이 내려진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성남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다.

 은 시장은 판결이 끝나고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시장 취임 전의 일로 지금껏 염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법원에 상고하여 잘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등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장으로서 직무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2심 판결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올곧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재판진행과 무관하게 한 치의 흔들림없이,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심경을 피력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은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사업들이 힘을 잃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성남시 한 관계자는 "안타깝다. 청 내에 무거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은 시장께서 밝혔듯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무래도 동력이 떨어지지나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은 시장이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힘으로써 선거법 상 상고심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 원심 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 실시하도록 규정돼 오는 5월 중에 하도록 돼 있으나 정치자금법은 상고심 재판기일이 언제일지는 유동적이다.

따라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올 경우에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상고심이 기각되면 그 날짜로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이 직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보궐선거는 1년에 한 번만 치르게 돼 있어 내년 이후에나 시장을 다시 뽑게 될 전망이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 여 동안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16일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은 시장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래도 시정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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