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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코로나19 검사·치료·격리 비용 어떻게?...나라마다 제각각

등록 2020.03.23 13:54:53수정 2020.03.23 1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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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규칙'은 "외국인에 비용 청구 안돼"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내외국인 적용기준 동일

중국과 싱가포르는 전액 본인 부담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인천공항 검역을 지원 중인 육군 수도군단 특공연대 장병들이 제1터미널 입국장 한 켠에서 방호복을 착용하며 검역 지원 임무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2020.03.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인천공항 검역을 지원 중인 육군 수도군단 특공연대 장병들이 제1터미널 입국장 한 켠에서 방호복을 착용하며 검역 지원 임무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2020.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확산되면서, 외국인의 검사와 치료비 또는 생활비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세계 곳곳에서 가열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보건규칙(IHR)'에 비용 문제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놓고 있다.  
 
IHR 40조에 따르면, WHO에 가입한 모든 국가는 "외국인 방문자에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진료, 백신 접종, 예방,격리 등에 따른 비용 청구를 해선 안 된다". 피치못하게 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도 규약에 근거해야하며, 실제 들어간 비용 이상을 부과할 수없다.

또 32조는 모든 외국 방문자들에게 감염병과 관련된 의료를 행할 경우 "성, 인종 또는 종교를 고려하라(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gender, sociocultural, ethnic or religious concerns oftravellers"고 규정해놓고 있다. "적절한 음식과 물, 숙소, 옷, 짐과 기타 소유물 보관, 필요한 언어소통 수단 제공, 격리된 여행자들에게 기타 적절한 지원을 하라"는 규정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우리나라처럼 내외국인의 코로나19 검사, 치료비, 격리 비용, 생활 지원 등의 적용기준이 같은 국가부터 일부 비용을 부담시키는 국가, 모든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국가까지 다양하다.

의료인권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뉴스사이트 코드블루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최근 외국인이 국립의료 및 보건시설에서 코로나 19 양성판정을 받을 경우 검사, 치료비, 입원비가 모두 무료라고 밝혔다. 다만 음성판정을 받았을 경우엔 검사비 약40링깃(약1만1520원)과 기타 비용을 내야한다. 음성판정을 받은 내외국인이 비용을 자가부담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소 27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국내 감염이 걷잡을 수없게 확산될 수있다는 우려에서 취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코로나 19 발생 전 연간 3000만명의 외국 관광객이 입국하던 태국 경우, 지난 19일 보건부가 성명을 통해 "태국 복지체계의 적용을 받는 태국인과 외국인, 국외거주자는 복지체계의 한도를 넘는 의료비용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부는 비태국인이 어느 정도 액수의 비용 환급을 요구할 수있는지에 대해 세부사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트남은 외국인의 코로나 19 검사비와 격리비용은 무료지만, 병원 치료비는 본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응우옌 쑤언푹 총리는 최근 성명에서 "외국인은 검사와 격리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며 "하지만 무료 치료는 내국인에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다만 베트남은 22일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에 신규 외국인 방문자로 인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싱가포르는 외국인 경우 코로나 19 관련 비용의 본인부담 정책을 취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시는 지난 14일 코로나19 기자회견에서 역외 유입 환자가 중국의 기초 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비용이 전액 면제되지만, 미가입자는 본인부담이라고 밝혔다. 격리비용도 전액 본인 부담이다. 네이멍구성, 상하이,탕산(唐山) 등도 마찬가지이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신규 검사 및 치료를 아예 금지한 상태이다. 이전까지는 외국의 코로나 19 관련 비용에 대해 검사비는 정부가 부담하되 이외 비용에 대해선 자기부담 원칙을 적용해왔지만, 외국인의 검사 및 치료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검사비 무료의 혜택을 아예 없어버린 것.  

지난 21일 스트레이츠타임스는 공공 및 개인 병원의 모든 의료진이 싱가포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신규환자를 받지 말라는 지시를 보건부로부터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지침은 당일 즉시 발효됐다.

게다가 보건부는 코로나 19 양성판정을 받은 상태인 외국인 환자는 자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게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다만, 현재 집중치료를 받고 있거나, 자국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스트레이츠타임스가 입수한 보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위와같은 조치를 내린 이유로 "국내 환자의 (의료)수요를 맞추기 위해 한정된 의료자원을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싱가포르는 23일 오후 11시 59분부터 모든 단기여행자의 입국을 금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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