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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 제도 운영

등록 2020.04.02 09: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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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대전시청 전경.

【대전=뉴시스】대전시청 전경.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을 근절시키고 적극행정을 정착·확산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분적인 실수 등에 대해 징계와 문책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고,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엔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법무담당관실 소속 변호사(임기제공무원)를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으로 지정했다.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서 발생한 민사·형사사건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면 변호사 선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군주 시 법무담당관은 "공직자가 감사에 대한 부담감 없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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