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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국회 혁신 방안 21대 국회서 마저 실현돼야"

등록 2020.05.15 14: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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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자문위 활동 보고…"국회 혁신 패키지 법안 실시 못돼 아쉬워"

[서울=뉴시스]문희상 국회의장은 14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최종 활동 결과를 보고 받았다. (사진 = 의장실 제공)

[서울=뉴시스]문희상 국회의장은 14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최종 활동 결과를 보고 받았다. (사진 = 의장실 제공)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혁신자문위) 최종 활동 결과를 보고 받고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되지 못한 국회 혁신 방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심지연 혁신자문위 위원장을 만나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최종 활동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심 위원장은 "건의 사항의 절반 정도는 운영위원회를 통과해 실시가 됐다"면서도 "(국회 혁신 패키지 법안이) 실시가 됐으면 일 잘하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을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혁신자문위는 국회의 인사·예산·조직 등 전반에 걸친 진단과 함께 국회운영의 혁신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지난 2018년 9월 출범했다.

제1기 혁신자문위는 ▲상임위 상설소위 의무화 및 법안심사 정례화 ▲의원외교의 체계화 및 활성화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국회정보공개제도 개선 ▲윤리특위 징계의결시한 신설 등 3개 분야(제도, 예산, 인사·조직) 19개 권고사항을 제안했다. 이 중 법안 심사 정례화, 상설소위 의무화 등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은 지난해 7월 17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문 의장은 지난 3월 혁신자문위에서 제시했으나 미처 시행되지 못한 권고사항을 담아 '국회 혁신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는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문 의장이 발의한 국회 혁신 패키지 법안에는 ▲상시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 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쪽지 예산 근절 등 제도개선안이 담겼다. 국회의원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기능강화, 본회의장 질서 유지 강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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