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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무등록 소형 고무보트 운항자 검거

등록 2020.05.25 11: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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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1사단 확인요청 받은 해경, 현장 수색후 적발

무등록 동력 수상레저기구 운항

무등록 동력 수상레저기구 운항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무등록 소형 고무보트를 운항하던 5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시 방죽포항에 입항한 무등록 소형 고무보트 소유자 겸 운항자 A(52) 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범으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4일 오후 9시 6분께 지인 1명과 함께 여수시 돌산읍 방죽포항에서 400m 떨어진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장어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육군 31사단으로부터 방죽포 방파제 인근 해상에 선명 미상의 모터보트 1척이 있어 확인을 요청한다는 신고를 받고 소형 경비정을 현장으로 보내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야간항해 장비를 갖추지 않은 무등록 레저 보트를 타고 있었으며 밀입국 여부 등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수 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은 필수 중의 필수이다"면서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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